○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종대)은 25일 「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」
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,500만원(1명당
평균 450만원)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.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
급여비용 총 10억 8,010만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.
○ 공단 관계자는 “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
총 138억원이며, 이에 따른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
하고 있다”고 밝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