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노인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관한 문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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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파킨슨 및 관련 질환)을 가진 자로서
장기요양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 또는 5등급(치매 특별 등급)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
입소이용절차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
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 시설입소 상담 및 결정
 시설 입소
입소시 필요서류
 장기요양인증서,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 어르신 도장 (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)
<병원 발급서류>
 의사소견서, 입소 건강진단서, 처방전
 치매검사결과지
 의료급여의뢰서 (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)
<주민센터 발급서류>
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어르신 기준 발급, 주민번호뒷자리 나오지 않도록 함)
입소시 준비
 2-3벌 정도 여벌옷 및 속옷, 양말, 스킨, 로션 등
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행보조도구 (워커, 휠체어 등)
 복용 중이신 약
입소문의
 한마음노인건강센터의 입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한마음노인건강센터 051) 722-5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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